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, 이전의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도입되었습니다.
부모급여
-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하고,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-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부모와 아이의 품질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지급 대상 및 금액
- 지급대상: 만 0~1세 아동 (0~23개월). 가정 보육 시 현금으로 지급되며,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.
- 지급금액 (2023년 기준):
- 만 0세 (0~11개월): 70만 원
- 만 1세 (12~23개월): 35만 원
- 2024년에는 금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.
신청 방법 및 지급일
- 신청방법: 복지로, 정부 24,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
- 지급일: 매월 25일.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,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.
출산 혜택
- 아동수당: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.
- 첫 만남 이용권: 출생신고 시 200만 원 바우처 지급. 1년 이내 사용 가능.
- 전기요금 감면: 만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전기요금 30% 감면.
- KTX 할인: 임산부나 출산 후 1년 미만의 엄마와 보호자 1명에게 KTX 특실에 일반요금 적용.
- 자동차 보험 할인: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가구에 3~17%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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